좁은 골목 어깨 부딪치고 '할리우드 액션'…수법도 각양각색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상습적으로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보험금을 받아 챙긴 보험사기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최근 3개월 동안 자동차 보험사기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해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박 모(61·여) 씨를 구속하고 정모(25) 씨와 신모(25) 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이 고의 사고를 낸 수법은 좁은 골목에서 고의로 어깨를 부딪치는 일명 '어깨치기'부터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많은 곳을 찾아 고의 사고를 내는 등 각양각색이다.
박 씨는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부산 금정구에서 좁은 골목을 찾아다니며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어깨를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이를 빌미로 보험금을 타내거나 운전자에게 합의를 요구해 13차례에 걸쳐 57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나아가 비슷한 장소에서 계속 사고를 내면 사기행각이 발각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운전자에게 보험사 신고를 만류하고 합의를 유도했다.
정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퀵서비스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일행 12명과 짜고 부산 동래구 일대에서 법규위반 차량을 노렸다.
이들은 오토바이나 렌트 차량을 함께 타고 7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낸 후 4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법규위반 차량은 경찰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이용했다"며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상습적으로 교통법규위반이 발생하는 장소를 사전에 물색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평소 알고 지낸 선후배 7명과 공모해 부산 해운대, 금정구 일대에서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내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6천5백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이 과실비율이 높게 나온다는 점을 이용했다.
이 밖에 경찰은 지인들과 짜고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거나 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해서 보험금을 받아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보험사기범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적극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고 장소에서 합의를 강요하거나 서둘러 벗어나려고 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을 때는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handbrothe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