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영장실질심사 예정…"투자금으로 받은 돈" 혐의 부인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검찰이 불법 채권추심업체에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노만석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로 인천 남부경찰서 소속 A(54) 경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A 경감은 2013∼2014년 경찰 수사를 받은 불법 채권추심업체 측으로부터 사건 진행 상황 등 수사와 관련한 내용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7일 오전 A 경감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올해 초 사기 등의 혐의로 피소돼 조사를 받은 A 경감의 사건을 계속 수사하던 중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했다.
그러나 A 경감은 검찰 조사에서 "투자금으로 받은 돈"이라며 뇌물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직 경찰관 신분임에도 바지사장을 두고 온천 사업을 하며 투자자들에게서 자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경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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