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미국 국무부는 북한 외교 당국자의 우주개발 권리 주장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9일 보도했다.
그레이스 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이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어떤 위성 발사도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인룡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전날 북한이 더 많은 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답변이라고 VOA는 밝혔다.
VOA에 따르면 김 대사는 전날 유엔의 '우주공간의 평화적 사용에 관한 국제 협력'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에 실용 위성 개발이 포함돼 있다며, 자신들의 우주개발은 모든 측면의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대변인은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미사일 발사 유예 조치를 복구하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어떤 발사도 중단하고 이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북한에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 담당)에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지 말고,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권고 결의안'이 제출됐다고 VOA가 보도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조속히 복귀할 것 등을 촉구하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결의안'도 제출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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