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의원 "단속하면 적발률 18%, 철저한 실태조사·단속해야"
(양산=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전국에 있는 지방환경청이 가축분뇨 처리시설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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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이 각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입수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국 7만3천903개소 가축분뇨 처리시설 중 지방환경청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한 단속률은 평균 1%에 불과했다.
환경청 자체 단독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지자체와 합동단속이 이뤄진다고 서 의원측은 설명했다.
단속 결과 적발률은 10곳 중 2곳에 해당하는 18%로, 현장에서 가축분뇨법 위반 행위가 상당했다.
이처럼 위반 행위는 적지 않은데도 최근 5년간 가축분뇨 분야 환경범죄 현황을 보면 2012년 8.8%, 2013년 7.2%, 2014년 3.0%, 2015년 1.6%, 지난해 0.7%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범죄율이 줄었다기 보다는 단속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는 탓이라고 서 의원실은 분석했다.
서 의원은 "가축분뇨법상 규정된 환경부 사무 집행내용도 전무했다"며 "가축분뇨 오염 관리를 지자체에만 맡겨두고 있는 환경청이 철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물론 단속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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