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환경부와 법무부는 지하수법에 따른 적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지하수 오염유발시설에 대해 11월부터 넉 달간 자진신고 제도를 운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지하수법에 따른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않거나 관측정 설치 및 수질 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지하수 오염유발시설 관리자다.
신고하려면 지하수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한 뒤 관련 서식(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또는 제2호)과 기타 증명서류를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시설 관리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상 해당 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 면제된다. 또한, 현재 기소가 중지됐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 및 조치하면 정상 참작된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정부 합동점검을 시행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김지연 환경부 토양지하수과과장은 "지하수 오염유발시설과 관련된 법 조항은 2001년에 제정됐지만,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잘 알려지지 않아 의도치 않게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자진신고를 통해 범법 행위를 해소하고 지하수 오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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