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19일 어선과 바지선 충돌사고를 내 3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태성호 선장 A(70)씨를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오전 4시 40분께 포항구항에서 A씨가 모는 태성호에 줄로 묶여 따라가던 태성 13호가 입항하는 1천t급 바지선과 충돌해 선원 3명이 숨졌다.
A씨는 '횡단하는 선박은 진행하는 선박 뒤를 돌아가야 한다'는 안전 규정을 무시한 채 배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또 바지선을 끈 예인선 금강 9호를 선장 B(67)씨가 아닌 기관장 C(49)씨가 운항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
현행법은 항 내나 원근해를 막론하고 반드시 선장이 선박을 운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경은 금강 9호 선장, 기관장, 선주(66)를 불구속 입건하고 해난심판원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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