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장사로 5억 꿀꺽…30만원 사 도박사이트에 150만원

입력 2017-10-19 11:16   수정 2017-10-19 14:33

대포통장 장사로 5억 꿀꺽…30만원 사 도박사이트에 150만원

경북경찰청 유통조직원·판매자 40명 적발




(대구=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은 19일 대포통장을 모집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26)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들에게 판 혐의 등으로 B(22)씨 등 37명을 입건하고 달아난 모집책 C(27)씨를 수배했다.

A씨, C씨 등 대포통장 유통조직원 5명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포항에서 무직자나 취업준비생을 상대로 대포통장 110여개를 모집해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에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통장을 빌릴 때는 1개당 10만∼30만원을 줬고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빌려줄 때는 90만∼150만원을 받았다.

이들이 2년여에 걸쳐 챙긴 부당이익은 5억원에 이른다.

대포통장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 통장으로 주로 범죄에 이용되곤 한다.

대포통장을 넘긴 이들 가운데 8명은 판매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자 자기 통장에 들어있던 돈(도박자금) 5천500만원을 빼돌렸다.

경찰은 대포통장을 사용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을 쫓고 있다.

sds1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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