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보험계약대출 한도 확대…간편 ARS 서비스도

입력 2017-10-19 11:05   수정 2017-10-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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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보험계약대출 한도 확대…간편 ARS 서비스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동양생명[082640]은 보험계약대출의 한도를 최대 해지 환급금의 95%까지 확대하고 ARS(자동응답시스템)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 보험계약대출이 불가능했던 종신보장 사망담보의 특약은 이날부터 해지 환급금의 95%까지 대출할 수 있게 변경됐고, 한도가 최대 70%였던 연금저축 상품은 최대 80%까지로 확대됐다.

또 이달 중으로 페이백형 상품도 해지 환급금의 70%까지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보험계약대출은 계약자가 보험 계약을 유지하면서 해지 환급금의 일정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서비스다.

동양생명은 고객 편의를 위해 보험계약대출 간편 ARS 서비스도 시행한다.

ARS 번호로 전화하면 5분 내로 하루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상담원과 통화하거나 고객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자금 활용이 필요한 고객들에게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간편 ARS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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