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분양자들 "과장광고에 속았다" 호텔 대표 고소 등 단체행동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호텔 운영 수익금을 배당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는 분양형 호텔을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업체의 과장·허위광고에 속아 막대한 투자 손실을 봤다는 피분양자들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갈등이 사법 분쟁으로 번지기도 한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A 분양형 호텔의 1개실을 분양받은 B씨는 최근 이 호텔 분양사 및 운영사 대표를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19일 밝혔다.
300실 규모의 A 호텔은 지난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호텔이 현재까지 지급한 배당금은 분양 전 약속한 보장수익에 턱없이 모자라고, 계약 당시 한 약정도 상당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B씨는 고소장에서 '10년간 10.5%의 확정수익 지급 보장', '원금 보장제-5년 후 순차적 자유환매 가능', '준공 후 10년간 4.5% 이자지원', '안심보증서 발행' 등의 광고 내용과 분양사의 설명을 믿고 1억4천여만원을 투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B씨는 이런 A 호텔 관련 분양 정보가 과장 또는 허위였음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A 호텔 분양사가 대출이자율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확정', '보장'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수익률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했다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호텔의 입주 지정일 이후에는 분양을 받은 고객에게 별도로 대출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지 않음에도 '이자지원'이라는 표현을 사용, 광고한 사실도 문제 됐다.
B씨는 호텔 측이 피분양자에게 발급한 안심보증서에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과장·허위광고와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B씨는 "분양 전 말한 확정수익은 월 50만원이었지만 실제 배당금은 10만원 정도에 불과했고, 이자 지원 역시 안 되고 있다"며 "분양계약자의 수익보장과 안정성을 위해 20억원을 예치하겠다는 약정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예치 능력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확정수익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달콤한 조건을 내걸어 호텔을 분양하고, 피분양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명백한 기망행위"라며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B씨와 같은 이 호텔 피분양자 160여명은 현재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꾸려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청주권 내 또 다른 분양형 호텔로 지난달 준공 승인이 난 C 호텔(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은 본격적인 운영도 되기 전에 업체와 피분양자 간 분쟁 조짐이 일고 있다.
이유는 B 호텔과 비슷하다.
호텔 측이 분양 전 과장·허위광고를 했고, 약정 사항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아 추가 지출이 발생했다는 게 피분양자들의 주장이다.
일부 피분양자는 B 호텔 사례처럼 조만간 호텔 관계자를 검찰에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B 호텔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이 호텔 대표 등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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