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 등 36건 통과…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안은 상임위서 부결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공공주택지구 중 마지막 남은 공동주택 용지에 경남개발공사가 1천192가구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한다.
경남도의회는 19일 열린 제3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러한 아파트 건립계획이 담긴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 동의안에는 경남개발공사가 현동지구 A-2 블록(BL) 대지면적 6만2천698.8㎡에 전용면적 59㎡ 이하(18평형)로 1천192가구(공공분양 357가구, 공공임대 835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다. 사업비 2천32억원이 투입된다.
현동지구는 2014년 택지조성을 완료한 공공주택지구다.
모두 7개 블록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흥건설, 경남개발공사가 시행한 6개 블록 아파트는 입주 또는 분양이 완료됐다.
경남개발공사는 "창원 현동지구는 5㎞ 이내에 마산합포구청, 경남대, 롯데마트 등이 위치하고, 국도와 마창대교 등을 이용해 도심 접근성이 높고 로봇랜드, 마산해양신도시 등 다양한 개발과 투자지역이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경제성과 재무성 분석에서 타당성을 확보해 전용 59㎡ 분양 및 임대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친환경적인 보행자 중심 주거단지와 수요자 중심의 커뮤니티 조성으로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공동주택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내달 개회하는 '제349회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36건의 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이 중 자유한국당 소속 천영기(통영2) 도의원이 발의한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는 과도한 학업과 경쟁구조로 침해받는 어린이들에게 제도권 안에서 최소한의 놀 권리를 보장해주자는 취지를 담아 눈길을 끌었다.
이 조례안에는 어린이 놀이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강화 방안, 놀이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놀이 관련 교원 연수와 동아리·연구회 지원 방안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당초 도교육청이 제출한 '2017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중 유일하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경남 고성 음악고교 다목적공연장 신축, 창원시 진해구 제황초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신축 등 공유재산 8건을 취득하고 통영 원량초교 옥동분교, 산청 생비량초교 송계분교 등 2건을 매각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수립 단계부터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공유재산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등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며 "그러나 수시관리계획안이 매 회기마다 계속 제출돼 교육청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결 사유를 설명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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