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무원 비위 발생 시 감독자 연대 책임"

입력 2017-10-19 13:46  

경남도 "공무원 비위 발생 시 감독자 연대 책임"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최근 마약 밀수, 뇌물 수수 등과 관련한 공무원 범죄가 잇따르자 앞으로 비위 발생 시 감독자에게 연대 책임을 묻기로 했다.



경남도는 19일 공무원 범죄와 관련해 도청에서 시·군 부단체장 긴급 영상회의를 소집해 이러한 지침을 전달했다.

회의를 주재한 한경호 지사 권한대행은 "공직사회가 도민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부단체장이 관심을 가지고 강력한 의지로 신상필벌 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8월 권한대행으로 취임한 이후 수차례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는데도 솔선수범해야 할 간부 공무원들이 뇌물수수와 성범죄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되는 등 복무자세가 안이하다"며 "부단체장이 중심이 돼 간부공무원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자가 가져야 할 기본을 벗어나면 엄정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내년에는 4대 지방선거가 있는 중요한 해이므로 모든 공직자가 선거 중립을 지키도록 노력해달라"며 "3대 주요 공직 비위인 음주운전, 금품수수, 성범죄 이외에도 간부공무원이 공직 비위로 적발되거나 물의를 일으키면 부단체장에게도 관리 감독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18개 시·군에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부단체장도 자체 감찰활동을 적극 시행할 것도 주문했다.

도민 불편을 야기하는 민원을 소극적으로 처리하고, 업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행위도 감찰해 적발되는 공무원은 물론 감독공무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남에서는 공직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감독업무를 맡는 상급자들도 사안에 따라 징계 등 신분적·행정적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도내에서는 올 하반기에 시·군 개발사업이나 아파트 신축공사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 성추행, 해외 골프여행, 점심때 음주행위, 출장을 빙자한 사적용무나 근무지 무단이탈 등으로 20여 명의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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