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부진 학생 지원하자' 충남도의회 조례 제정 추진

입력 2017-10-19 13:51  

'학습부진 학생 지원하자' 충남도의회 조례 제정 추진

(예산=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학업성적이 부진한 이른바 '학습부진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백낙구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충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학습부진 학생들을 위한 시책 마련, 교재 개발, 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교육청은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학습부진 학생 실태조사 및 판별기준을 마련한 뒤 교재 개발 및 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방안도 수립해야 한다.

또 심리상담, 학습·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 지원 방안과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 교원 연수 방안 등도 세워야 한다.

지원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학습부진 학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학교장은 학습부진 학생에 대해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하거나 공인된 교육기관 등에 위탁해 교육할 수 있다.

교원도 학습부진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이수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학습부진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하려고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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