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 '겸직허가' 안 받아 징계 전력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강영훈 기자 =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대 출신 중간 간부가 주택을 80여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부서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감찰계는 도내 모 경찰서 소속 A경감이 주택을 80여채 보유하고도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경감은 2010년 '영리겸직'을 사유로 견책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징계 사유는 "대상자는 2006년 경기 용인시에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경찰 담당 부서에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라고 돼 있다.
공무원은 원천적으로 겸직이 허용되지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겸직허가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경기남부청 감찰계 관계자는 "과거 주택을 다수 보유한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고도 겸직허가를 받지 않아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현재까지도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현재도 주택을 80여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징계 양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대 출신 A경감은 대학 졸업 후 경위로 경찰에 입문, 동기들보다 훨씬 늦은 2013년 경감으로 진급했다.
상당수 경찰대 출신 경위들은 시험이나 심사 점수로 승진하나, A경감은 '근속'으로 승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속 승진은 특정 계급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자동으로 승진시켜 주는 제도로, A경감이 진급할 당시엔 경위에서 경감으로 근속 승진하는데 12년이 걸렸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A경감이 부동산 임대사업에 주력하느라 경찰관으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는 A경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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