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의 한 하천에서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남녀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19일 살인 혐의로 A(32)씨와 그의 여자친구 B(2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0시 53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하천변 농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22·여)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B씨도 현장에서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씨가 성폭행 피해자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폭행을 가하고, 알몸 상태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C씨의 시신은 같은 날 오전 6시 40분께 길을 가던 마을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나를 험담하고 다녀서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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