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한국가스공사가 수천만 원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직원들에게 계속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장석효 전 사장이 대표이사를 맡은 업체로부터 수년간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직원 4명에게 지난 3년간 총 1억2천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들 4명은 검찰 기소 이후 보직해제는 됐지만, 추가 징계조치는 받지 않은 채 성과급과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았다.
가스공사는 올해 초 이들을 파면 또는 해임하라는 유명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받았지만, 관련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들 4명은 1심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4명 중 3명은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상고 중이다.
홍 의원은 이날 가스공사 국감에서 "성과급은 일을 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냐"며 "무보직에까지 성과급을 주는데 가스 공사가 무슨 자선 회사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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