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시립묘지에 불법 묘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시 간부 공무원을 움직여 묘지 관리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원 2명에게 검찰이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대구시의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청탁을 들어준 대구시 간부 공무원 2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씩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5년 8월 A 시의원 지인 청탁을 받고 신규 매장이 금지된 대구시립공원묘지에 묘를 쓸 수 있도록 관리업체에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립묘지는 정부의 매장 억제 정책에 따라 2013년부터 추가 매장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시 간부들은 처음에는 "추가 매장이 안된다"는 실무 담당자 의견을 시의원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청탁이 거듭되자 실무 담당자를 배제하고 관리업체에 직접 요구해 추가 매장을 관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사망자가 대구 시민이어야 한다는 시립묘지 운영 규정도 어겼다.
불법으로 조성한 묘는 지난해 문제가 불거진 뒤 원상복구 조치됐다.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6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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