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사람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관할 관청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을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A 씨는 2013년 1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전남 여수시에 있는 토지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고 중개수수료 1천만원을 받았다.
그는 같은 해 7월까지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고 부산 시내에서 9차례에 걸쳐 9필지 토지 거래계약을 성사시키고 1억4천여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챙겼다.
이 판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해 상당한 중개수수료를 취득하고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초범이고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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