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미래에셋대우 자사주 맞교환에 "진성매각 여부 따져볼 필요"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한수건설을 상대로 한 대림산업[000210]의 불법 하도급 행위와 관련해서 "사건조사가 마무리돼 11월에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대림산업이 공사 하도급업체인 한수건설에 부당특약, 금품요구, 물품구매 강제 등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한수건설 대표는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대림산업으로부터 외제 차를 포함 6억여원의 금품을 요구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효성그룹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과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대해서도 "조사가 거의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효성투자개발은 효성[004800](58.75%)과 조석래 효성 대표이사의 첫째아들 조현준(41%) 효성 전략본부장이 소유한 회사이고, 비상장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조 전략본부장이 주식의 62.78%를 보유한 회사다.
김 위원장은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006800]의 자사주 맞교환 거래를 '파킹거래'로 봐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는 단언하지 못하겠지만 통상적으로 그런 의도를 갖고 거래를 하는 경우 이 같은 형식을 취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이 거래를 진성 매각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답했다.
파킹거래는 기업의 경영권을 처분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에 일정 기간 뒤에 지분을 다시 사는 계약을 뜻한다.
지난 6월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는 5천억원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맞교환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는 지분 보유 기간에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으며 계약 기간이 지나 주식 매도 시 상대 회사가 지정하는 투자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우선매수권)를 보유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 제한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불특정 다수로부터 여신·수신, 지급결제 등을 하는 은행의 고유업무와 관련이 돼 있는데 여기에 증권사가 들어오는 것은 은산분리 규제 훼손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당국과 금융당국 간 정책적 논의 차원에서 결론을 내면 좋겠는데 은행과 증권업 사이 밥그릇 싸움처럼 돼서 합리적인 토론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2015년 삼성물산[028260]-제일모직 합병 심사 과정에서 삼성의 청탁을 받고 처분해야 할 주식 수를 줄여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처분 주식 수를 줄인 것은 외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당시 김종중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으로부터 "1천만 주는 너무 많다"는 말을 듣고 내부적으로 결정한 처분 주식 수를 낮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 결정에 오류가 있다는 김종중의 지적을 받고 제가 다시 검토해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며 "전원회의 토의에서 제가 지적한 게 맞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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