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쿠르드정부와 석유 계약은 불법" 경고

입력 2017-10-19 19:34  

이라크 "쿠르드정부와 석유 계약은 불법" 경고

2008년 한국석유공사도 제재 '쓴 경험'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라크 석유부는 19일(현지시간) 웹사이트를 통해 쿠르드자치정부(KRG)와 유전 탐사·개발·생산, 정유 시설 등과 관련해 계약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석유부는 "모든 국가와 외국 석유회사는 중앙정부의 석유부와 논의하지 않고 어떤 곳과도 이라크 내 석유 사업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합의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라크에서 석유 계약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주체는 석유부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석유부가 모르는 계약은 모두 불법이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러시아 석유회사 로스네프트가 전날 이라크 중앙정부와 협의하지 않고 KRG와 쿠르드 자치지역 내 5개 광구 개발에 4억 달러를 투자하고 생산물 분배계약을 맺은 데 따른 반응이다.

이라크 정부가 KRG가 사실상 점유한 유전지대 키르쿠크 주(州)의 석유 시설을 17일 장악하면서 KRG의 원유 수출량이 하루 60만 배럴에서 18일 기준 22만5천 배럴로 급감했다.

KRG는 육상 송유관으로 터키 제이한 항구까지 원유를 운반해 수출한다.

한국석유공사도 2008년 초 이라크 중앙정부와 협의하지 않고 KRG와 쿠르드 자치지역 내 3개 원유 광구를 개발하는 계약을 했다.

이후 이라크 중앙정부가 이를 문제 삼아 석유공사는 중앙정부와 계약하지 못하는 제재를 받았다.

석유공사는 지난해까지 8년간 약 7천500억 원을 투자했지만, 2개 광구는 예상보다 산유량이 적어 철수했고 나머지 1개 광구(하울러·지분율 15%)에서만 하루 평균 약 3천 배럴을 생산하고 있다.

hsk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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