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청소년에도 참정권 달라"…부산연대 출범

입력 2017-10-20 09:11  

"만 18세 청소년에도 참정권 달라"…부산연대 출범

선거법 개정, 아동청소년법·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만 18세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청소년법과 학생인권법을 제정해 달라고 촉구하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 부산연대가 출범했다.

부산연대는 오는 22일 오후 부산시청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활동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참교육을위한부모연대 등 36개 시민사회단체와 청소년 단체로 구성된 이 단체는 2018년 지방선거를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번째 선거로 만들자는 취지에 따라 만 18세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정당관련법 개정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촛불혁명에는 시민들과 함께 학생·청소년들도 앞장섰고 그 결과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다"며 "촛불혁명의 당당한 주체였던 학생·청소년에게도 참정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선거법 개정과 함께 아동청소년인권법, 학생인권법 등 이른바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위한 입법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한국은 OECD 국가 중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꼴찌를 독차지하고 있다"면서 "삶의 모든 장소에서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법률과 국가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학생인권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국회의원들은 아직도 침묵하고 있고 전국 지역별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갖가지 장벽에 가로막혀 무산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이 교육의 기본이 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인권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ljm70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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