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미숙·신호위반 전철 기관사 최근 4년간 238명"

입력 2017-10-20 10:07   수정 2017-10-20 10:11

"과속·운전미숙·신호위반 전철 기관사 최근 4년간 238명"

김재원 의원 국감서 지적…"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코레일 소속 전철 기관사 중 과속, 신호위반, 운전미숙, 근무 태도 불량 등으로 적발된 사례가 최근 4년간 23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차역을 그냥 통과하고 관제 지시를 무시하는 기관사까지 적발되는 등 전철 승무원들의 기강해이가 위험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20일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동력차 승무원 지도운용규정을 위반한 기관사가 238명에 달했다.

사유별로는 규정 속도 초과 89명, 제동 감도 시험 불이행 47명이었고, 직류·교류 전환스위치 미조작, 중립모드 운전, 비상브레이크 무단 사용 등 운전이 미숙한 경우도 101명이나 됐다.

제동 감도 시험은 제동장치 성능을 확인하는 조치로 코레일 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사는 열차 출발 때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중립모드로 운전할 경우 열차 자동제어장치가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기관사를 절대로 중립모드 운전을 해선 안 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이와 별도로 전동차를 안전하게 운행하지 않아 중점관리대상자로 지정된 코레일 소속 기관사가 최근 5년간 117명에 달했다.

중점관리대상자는 사고경력자나 음주자, 심신 이상자, 근무 불성실자, 봉급압류자, 운전 미숙자 등으로 소속 승무사업소장이 판단해 지정한 전철 기관사로 올해만 무려 19명에 달했다.

지정 사유별로는 전철을 잘못 정차한 기관사가 5명, 신호위반 3명, 전철 출입문을 열지도 않고 출발한 경우 3명, 정차역에 서지 않고 그냥 통과한 기관사 2명, 지각으로 인해 전철을 늦게 출발시킨 기관사가 2명이었다.

전철 종합관제소의 관제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열차를 지정되지 않은 선로로 운행하는 등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도 있었다.

김 의원은 "대형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규정 속도를 위반하고 지정되지 않은 선로에 무단 진입하는 등 절대 발생해선 안 되는 상황이 올해만 수십 차례 발생했다"며 "코레일은 정차역을 그냥 지나치고 기관사가 늦게 출근해 열차가 제시간에 출발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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