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이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된다.
대전시는 지난 8월 16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근거가 되는 '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자 등이 주차장 개방에 동의하는 비율,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위치, 개방시간 등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공동주택 주차장 유료화 개방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방범, 교통사고,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 불편 등의 우려로 개방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관련 법령 및 준칙 개정으로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주간 시간대 여유 공간이 있는 공동주택 주차장 유료개방이 가능해져 도심 인근 상권의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입주자 등에게는 주차비 수입으로 관리비를 낮추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앞으로 300가구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가 주차장을 개방하려면 개정된 준칙을 참고해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시행은 관련 조례 또는 규정 등이 정비된 이후 하게 된다.
개정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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