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용주도 119명 적발…법무부, 연말까지 특별단속 연장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법무부는 올해 2월 1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약 8개월간 24곳의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단속지역을 시범적으로 지정해 단속한 결과 불법체류자 1천347명과 불법 고용주 119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외국인 관련 민원 발생률과 불법고용 성행지역, 경찰청 외사치안 안전구역 등을 고려해 외국인 밀집지역 11곳과 공단·건설현장 각각 5곳, 인력시장 3곳 등을 선정한 뒤 153차례 단속·순찰을 벌였다.
적발된 외국인들은 강제퇴거 조치했고, 불법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을 어긴 정도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했다.
같은 기간 특별단속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는 불법체류자 1만9천829명과 불법 고용주 4천299명이 적발됐다.
법무부는 특별단속지역 제도가 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치안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운영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 4일부터 경찰청·고용노동부·해경 등과 함께 진행하는 하반기 불법체류자 정부 합동단속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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