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건설 재개] 원안위 "정부 확정발표 뒤 현장 안전성 확인절차 밟을 것"

입력 2017-10-20 11:18   수정 2017-10-20 11:49

[신고리 건설 재개] 원안위 "정부 확정발표 뒤 현장 안전성 확인절차 밟을 것"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정부가 신고리 5·6호기의 공사재개를 발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공사재개를 통보해 오면 (공사재개에 필요한)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중단 기간에 원전에 들어가는 철근과 자재 등이 공기와 습기, 염분에 노출돼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를 점검한다는 것이다.

관련 검사를 마친 원안위가 공사를 다시 진행해도 된다는 판단을 내리면, 한수원이 건설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기간에도 원안위는 구조물 및 자재 품질에 이상이 생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성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왔다.

앞서 원안위는 작년 6월 23일 제57차 전체회의를 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당시 입지 등 이유로 원안위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려,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허가가 났다.

원안위의 결정 뒤 한국수력원자력은 즉각 공사에 나서 신고리 5호기의 경우 2021년 3월, 6호기는 2022년 3월 준공할 계획이었다.

신고리 5·6호기는 신한울 1·2호기와 같은 한국형 원전(APR 1400)으로, 발전용량은 1천400㎿, 설계 수명은 60년이다.

신고리 5·6호기가 준공되면 다시 원안위에 운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설계대로 지었는지 확인하고 운영을 허락하는 절차다. 운영허가를 받으면 본격 발전에 나설 수 있게 된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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