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정부가 신고리 5·6호기의 공사재개를 발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공사재개를 통보해 오면 (공사재개에 필요한)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중단 기간에 원전에 들어가는 철근과 자재 등이 공기와 습기, 염분에 노출돼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를 점검한다는 것이다.
원안위에 따르면 현재 신고리 5·6호기는 원자로 격납건물의 바닥 공사를 마친 상태다.
여기 들어간 철근이 공사 중단 기간 부식되거나 물리적인 변형이 생겼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공사를 위해 쌓아둔 건설자재도 잘 보존돼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이런 안전성 점검은 원안위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전문가들이 진행한다.
원안위 관계자는 "7월 말부터 안전성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기간에 구조물 및 자재 품질에 이상이 생겼는지를 확인해 왔다"며 "이에 이번 안전성 검사에서도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점검 기간은 한 달 내외로 추산하지만, 부식 정도 등을 정밀하게 조사하다 확인할 게 추가로 나오면 시간이 더 걸릴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관련 검사를 마친 원안위가 공사를 다시 진행해도 된다는 판단을 내리면, 한수원이 건설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앞서 원안위는 작년 6월 23일 제57차 전체회의를 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5월 26일 이 안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뒤 세번째 회의 만에 건설허가를 낸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당시에는 입지 등 이유로 원안위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려,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허가가 났다.
원안위의 결정 뒤 한국수력원자력은 즉각 공사에 나서 신고리 5호기의 경우 2021년 3월, 6호기는 2022년 3월 준공할 계획이었다.
신고리 5·6호기는 신한울 1·2호기와 같은 한국형 원전(APR 1400)으로, 발전용량은 1천400㎿, 설계 수명은 60년이다.
원전 운영 기관인 한수원이 처음 원안위에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신청을 한 것은 지난 2012년 9월이다. 원안위는 2013년 5월부터 건설허가 심사에 착수해 작년 4월까지 총 4차례에 거쳐 자료를 보완하고 검토했다.
신고리 5·6호기가 준공되면 다시 원안위에 운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설계대로 지었는지 확인하고 운영을 허락하는 절차다. 운영허가를 받으면 본격 발전에 나설 수 있게 된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