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걸리자 단속공무원 차에 헐리우드 액션…보험사기 백태

입력 2017-10-20 12:00   수정 2017-10-20 18:28

불법주차 걸리자 단속공무원 차에 헐리우드 액션…보험사기 백태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할리우드 액션, 피해자 끼워 넣기, 뒷바퀴에 발 집어넣기, 보닛으로 돌진하기….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7∼9월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한 정모(53)씨 등 5명의 보행자 보험사기 백태를 20일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5일 강남구 대치동 주택가에 불법주차를 했다가 단속스티커를 발부받자 단속 공무원의 차에 다가가 살짝 부딪친 뒤 넘어져 보험금 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남구 역삼동에서 주차관리를 하는 강모(50)씨 등 2명은 7월 15일 차에 스치지도 않았는데도 행인이 음주 뺑소니 사고를 경찰에 신고할 때 자신들도 피해자라며 함께 이름을 올려 보험금으로 각각 100여만원을 타냈다.

김모(46)씨는 8월 19일 강남구 역삼동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의 뒷바퀴에 발을 슬쩍 집어넣어 보험금을 받았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10년부터 같은 수법으로 18차례 범행으로 보험금 1천5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모(38)씨는 지난달 14일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 인근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다 서행하는 승용차의 보닛으로 갑자기 뛰어들어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접수 때 운전자들이 '사고가 이상하다'거나 '일부러 부딪혔다'는 주장을 했던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보행자 보험사기범을 적발했다"며 "수상한 점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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