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사적업무지시…'갑질공관장·직원' 7명 징계 요구(종합)

입력 2017-10-20 13:35   수정 2017-10-20 13:37

성희롱·사적업무지시…'갑질공관장·직원' 7명 징계 요구(종합)

외교부, 재외공관장 '갑질' 41건 신고 받아 10건 문제 확인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상현 기자 = 외교부는 요리사 등 직원에 대한 사적인 업무지시 등 이른바 '갑질'과 성희롱을 한 것으로 조사된 재외공관장과 직원 등 총 7명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8월 10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집중신고를 받아 '재외공관 갑질 행위'를 조사한 결과 총 41건의 제보 또는 신고를 접수해 공관장 3명과 공관 직원 2명 등 5명에 대해 중징계(정직 이상) 의결, 공관 직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각각 요구했다고 밝혔다.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5명에는 일본 지방 주재 총영사 시절 비서에 대한 상습적 폭언과 일부 폭행 건으로 지난달 검찰에 고발된 A씨도 포함됐다.

징계의결 요구된 7명 외에 공관장 1명과 공관직원 1명 등 2명에 대해서는 장관 명의로 서면 경고를 하고, 공관 직원 1명은 장관 명의로 서면 주의를 줬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징계 의결 요구 처분이 내려진 유럽 지역 공관장 B씨는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며 폭언을 하고 사적인 일을 지시했으며, 성희롱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또 관저 요리사의 사생활까지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역시 중징계 의결 요구된 또 다른 남태평양 지역 공관장 C씨는 직원들에게 위협적 행동과 욕설 등을 자주 하고 자신의 일상 식비를 관저 요리사 사비로 부담하게 하는가 하면, 관저 요리사의 사생활까지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중징계 의결 요구된 중남미 지역 공관의 한 직원은 외교관 행사에서 음주 상태로 추태를 부리고, 주재국과 업무협의 과정에서 '내 말 끊지 말라'는 표현을 통역하도록 지시하는 등 외교적으로 무례한 행동을 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 직원은 또 행정직원에게 'XX와 한 침대에서 잤냐' 등 성희롱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중동 지역 공관의 한 기혼 직원은 미혼인 여성 행정직원에게 업무시간 이외 사적인 연락을 계속하는 등 구애 행위를 반복해 중징계 의결이 요구됐다.

또 중동 지역 다른 공관의 한 직원은 행정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일부 시간외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으며, 아시아 지역 공관의 한 직원은 거듭된 욕설과 근무시간에 몇 차례 컴퓨터 게임을 즐겨 경징계 의결이 요구됐다. 이밖에 긴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근무시간 외 SNS 메신저를 통해 업무 지시하고 근무시간 중 관용 차량을 병원 진료에 사용한 아시아 지역 공관장에 대해서는 장관 명의 서면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미 소환된 A씨를 제외하고 중징계 의결 요구된 다른 공관장 2명과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소환 및 직위해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다만 A씨를 제외하고 추가적인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다른 사람들(행위)은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hapy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