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판사들이 섬에 사는 피고인, 피해자 등이 재판을 받으려 일부러 뭍으로 나오는 수고를 덜어주고자 직접 섬을 찾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권순형 고법 부장판사)는 20일 경남 통영시 사량도에서 이웃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보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에 대한 형사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사량도는 통영에서 배를 타면 40분 정도 걸리는 섬이다.
피고인 이 씨는 물론, 피해자, 증인으로 채택된 경찰관 등이 모두 사량도에 살거나 사량도와 가까운 섬에서 근무한다.
1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통영 시내에 있어 비교적 가깝다.
그러나 2심 법원인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배를 타고 나온 후 다시 1시간 넘게 차를 타야 할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어 찾아가기가 매우 번거롭다.
결국, 재판부는 이들의 사정을 고려해 섬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권순형 부장판사 등 형사1부 법관 3명은 이날 오전 배를 타고 사량도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오전에는 강제추행과 보복폭행이 벌어졌던 현장을 직접 검증했다.
이어 오후부터는 사량면사무소에 마련된 임시법정에서 증인·피고인을 상대로 심문을 진행하고 최후 변론까지 듣는 등 공판절차를 모두 끝내는 방법으로 소송 관계인들의 수고를 덜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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