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의당 '4·13선거 공보물 제작비 보전' 청구 기각

입력 2017-10-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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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의당 '4·13선거 공보물 제작비 보전' 청구 기각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민의당이 지난해 4·13 총선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공보물 제작비 중 5억여원을 보전해주지 않은 데 반발해 낸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하태흥 부장판사)는 20일 국민의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이의 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국민의당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중앙선관위에 총선 비례대표 선거운동과 관련해 40억4천여만원을 보전해달라고 청구했다. 이 가운데 21억여원이 선거공보물 제작비였다.

선관위는 선거공보물 제작비 중 15억8천여만원만 보전해주고 5억1천여만원은 인쇄물 제작과 관련한 통상 거래 가격보다 '과다 청구'됐다며 보전해주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이에 "과다 청구하지 않았다"며 이의를 신청했지만 선관위가 기각했다. 당 상징(PI) 제작 비용은 당의 경상비에서 지출해야 하는데 국민의당은 '홍보 기획료' 명목으로 보전 신청을 해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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