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에 독점적 지위…방사청이 사실상 방조"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20일 "방위사업청이 3천억 원 규모의 신형 방독면(K5 방독면) 사업을 특정 방산업체가 독점 생산하도록 사실상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A 업체가 2014년 9월 방독면 생산을 위한 국방 규격을 제출하면서 자신들의 특허 10건을 끼워 넣었고, 방사청이 확인 없이 이 규격을 확정했다"며 "일부 특허는 정부 지원으로 개발된 것을 A 업체 특허로 임의로 등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사청은 한 가지 물자를 수급할 때도 여러 업체를 경쟁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방독면과 관련해선 이를 지키지 않아 A 업체만 군납 방독면을 생산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가 형성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신형 방독면 사업은 현재 K1 방독면의 성능을 개량한 K5 방독면을 오는 2027년까지 전군에 보급하는 내용으로, 사업비가 2천93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K5 신형 방독면과 관련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그동안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방산비리로 의심되는 만큼 다른 군수품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의혹이 없는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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