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배상명령제도 인용률 25.6%…2012년 이후 최저치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형사재판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와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명령을 내리는 배상명령제도가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배상명령 사건은 총 9천245건으로 이 중 2천278건(25.6%)이 받아들여졌다. 배상명령 인용률은 2012년 36.0%를 기록한 후 해마다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법원이 인정한 배상명령액도 2014년 1천326억원을 기록했지만,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663억과 610억원으로 급감했다.
배상명령은 강도, 절도, 폭력, 공갈, 사기, 횡령, 성폭력 사건에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배상을 함께 명령하는 제도다. 범죄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손쉽게 피해배상을 받게 한다는 취지로 1981년 도입됐다.
하지만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을 구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계에 있는 데다, 배상액을 산정하느라 형사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 의원은 "범죄 피해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은 적극적으로 배상명령제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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