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바꿔 장사해" 수감 중에도 아내 시켜 고래고기 불법판매

입력 2017-10-2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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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바꿔 장사해" 수감 중에도 아내 시켜 고래고기 불법판매

면회 온 아내에 지시해 불법영업 계속…울산지법, 징역 1년 선고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고래고기 불법 판매로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도 아내를 시켜 고래고기를 계속 판매한 식당 업주에게 또다시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에서 고래고기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는 A(59)씨는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사들여 손님들에게 판매하다가 적발돼 2015년 5월 구속됐다.

A씨는 그러나 구치소에 면회를 온 아내에게 "사업자 명의를 바꿔서 가게를 운영하라"고 시키는 등 식당을 계속 운영해 수익을 챙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A씨 아내는 사업자 명의를 제삼자로 바꾼 뒤, 그해 5월 말부터 불법 고래고기를 사들여 식당 영업을 계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출소해 식당 운영에 합류, 고래고기 보관·운반 등을 맡는 등 다시 범행을 주도했다.

그는 부산의 식자재 유통업체 냉동창고, 농가주택 마당, 선박부품 제조공장 등을 빌려 고래고기 보관과 해체 등의 작업을 은밀하게 했다.

A씨 부부는 2015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10여t에 달하는 밍크고래 14마리분의 고기를 사들에 손님들에게 판매했으며, 그 수익은 수억 원대로 추정된다.

특히 A씨와 아내는 지난해 이혼했지만, 식당 운영은 계속 같이하며 수익금을 나눠 가졌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의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고래고기 해체와 운반 등을 도운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방조 등)로 기소된 B(57)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밖에 A씨에게 냉동창고와 공장 등 고래고기 보관·해체 장소를 제공한 C(56)·D(59)·E(47)씨 등 3명에게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방조 등을 적용해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A씨의 전 부인은 앞서 적발돼 올해 6월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사건으로 수감됐을 때와 출소한 이후에도 계속 전 부인과 함께 범행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중하고, 자신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공범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기도 했다"면서 "누범 기간에 범행했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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