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1심 판결 뒤집고 시의원 승소…"고리사채는 의원 직무 관련 행위 아니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고리 사채로 물의를 일으킨 전남 광양시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광양시의회 이모(45·여)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제명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지방의회 의원 직무와 관련된 행위는 아니고, 의원 신분을 이용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제명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가장 중한 처분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 선거로 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 처분이 과중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이 의원은 2015년 7월 지인에게 3천만원을 빌려준 뒤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월 이자 90만원(연 36%)을,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월 이자 120만원(연 48%)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개인 간 거래의 법정 최고 대출 금리는 연 27.9%로 제한돼 있다.
이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광양시의회는 올해 3월 이 의원을 제명했다.
올해 6월 1심에서는 "형사처벌 범죄에 해당하고, 의회 징계는 의회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제명 처분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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