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강간 혐의 40대에 징역 10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 다시 잇단 성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6시께 길에서 만난 여고생을 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13일 오후 8시께 여대생에게 길을 알려달라고 접근해 차에 태운 뒤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폭행 범죄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A씨는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일련 범행에서 길을 묻는 척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수법을 썼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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