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도중 경찰에 돌 던진 화물연대 간부 3명 집행유예

입력 2017-10-22 07:00  

집회도중 경찰에 돌 던진 화물연대 간부 3명 집행유예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집회 중 동료가 체포되는 것에 반발해 경찰에게 수차례 돌을 던져 다치게 하고 경찰차를 파손한 화물연대 간부 3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 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화물연대 간부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이들 3명은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3시 30분께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삼거리 인근 야산 절개지(높이 23m) 위에서 농성하던 중 지름 10㎝ 돌을 130명의 경찰관과 경찰차를 향해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어깨와 팔에 돌에 맞은 경찰관 1명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경찰차 2대가 파손돼 244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다.

당시 이들 3명은 함께 시위하던 동료가 몸에 시너를 뿌린 채 라이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로 체포되자 이에 반발하며 돌을 던졌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자 화물차 증차반대와 기존의 수급 조절제 유지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의 위험성과 발생한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화물운송 근로자들의 여건을 개선할 목적으로 집회 시위를 진행했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또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경찰차 수리비용을 공탁한 점도 고려됐다.

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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