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의무 면제·2천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는 50% 감면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내년에도 경기도에서 차량을 등록할 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도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감면 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도지사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기량 1천999cc, 2천500만원짜리 승용차를 등록할 경우 200만원의 지역개발채권(도지사 발행·연 1.25% 복리)을 매입한 뒤 5년 뒤에 금융기관에 매도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승용차 등록과 동시에 매도하며 채권할인을 해 7만8천원의 손해를 본다.
도민의 86%가 지역개발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경제적 부담 감소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2016년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배기량 2천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50% 감면하고 차량취득가액 5천만원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면제·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때 면제나 감면받은 지역개발채권은 121만2천905건, 9천263억9천200만원에 달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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