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고양시가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시의 승인 불허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레미콘공장으로 업종을 변경하려는 업체의 손을 들어주자 곧바로 항소하기로 했다.
20일 고양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행정부는 지난 17일 덕양구 대자동 A 업체가 낸 '공장업종변경(레미콘공장) 승인신청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업체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업종변경 승인신청에 대한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법이 산업집적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고양시는 산업집적법 시행령에 따라 레미콘 제조업이 기존의 업종보다 공해의 정도가 낮은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업종 변경 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면서 "그러나 이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대자동의 A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 업체는 올해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고양시에 레미콘 제조업으로 공장업종 변경 승인신청을 해왔다.
이에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이미 설치된 공장을 도시형 공장으로 업종을 변경하기 위한 행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따라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이에 A 업체는 고양시를 상대로 올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에서 승소했다.
고양시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즉각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업종을 변경해 현재보다 규모도 2배 큰 레미콘공장이 들어선다면 각종 대형차량의 진·출입으로 도로 정체는 물론, 비산먼지, 소음 등 각종 환경피해가 속출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관련법을 적극 검토해 항소심에서 꼭 승소하겠다"고 말했다.
n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