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운전 중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은 50대가 상대 운전자를 차로 들이받았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박현이 판사는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경기 오산시의 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던 중 A(29)씨가 경적을 울리며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A씨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
또 A씨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자신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차량을 운전해 A씨 무릎 부위를 들이 받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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