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대표·육군장성 등 비리의혹 수사기관 이첩 안 해"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시절 공기업대표와 육군장성 등 고위 공직자 관련 부패신고 처리를 허술하게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20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016년 말까지 권익위가 신고받아 처리한 300여 건의 사건 중 21건은 공직자의 부패 혐의를 확인하고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기관 통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권익위는 박근혜 정부 시절 공기업대표의 특혜채용 지시 의혹과 관련한 부패신고 사건을 신청받아 혐의점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를 경찰·검찰에 이첩하지 않고 상급 지자체에 단순 통보했다.
그 결과 해당 기관에서 "임원은 징계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에 그쳤고, 권익위는 그대로 사건을 종결했다.
또 다른 사례는 정치인 출신 모 공공기관장이 부하 직원의 친인척을 허위 채용해 고용부담금을 면제받고, 수백만 원대의 월급을 부당지급했다는 제보였다.
권익위는 혐의를 일부 확인했음에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은 채 지자체로 넘겼고, 결국 이 사건 역시 실무자만 징계받고 종결됐다고 채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권익위는 2014년 모 육군 장성의 납품비리 연루 의혹을 제보받아 내부 검토과정에서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했음에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았다.
제보내용은 육군 장성이 기관장으로 있는 A기관이 30억 원대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이 업체들의 제안서를 다 읽지도 않은 채 낙찰을 결정했고, 합격한 업체는 근거 없이 가점을 받았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과거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 "부패범죄의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수사기관, 감사원에 이첩·이송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채 의원은 "명백한 증거는 수사기관이 밝혀내는 것이고 권익위는 부패신고, 민원접수 기관으로서 부패범죄 혐의가 확인된 사건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대로 이송·이첩할 책임이 있다"며 "새 정부에서는 부패공직자에 대한 조치를 정상화해 진정한 반부패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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