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뒤 껴입은 겉옷·안경 버리고 도주…10대 피고인 징역형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메모지를 이용해 강도 의사를 내보이는 특이한 방법으로 편의점에서 범행한 1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강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군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 기간을 확정하지 않고 장기와 단기 기간을 정해 형을 선고한다.
A군은 지난 4월 12일 오후 8시 21분께 편의점에 들어가 '칼 있습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봉지에 돈 담으세요'라고 적힌 메모지를 여성 종업원에게 보여주고 현금 22만9천원과 담배 한 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상의 주머니에 넣은 손으로 물건을 만지작거리는 듯한 행동을 해 피해자에게 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게 했다.
또 당시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려고 두 겹으로 옷을 입고 안경을 낀 상태에서 범행한 뒤 겉옷과 안경을 벗어 버리는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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