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노동청서 상견례 겸 실무협의 진행…해고자 조합원 인정여부가 관건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고용노동부와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새 정부 들어 처음 만나 전공노 설립신고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측이 노조 설립신고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댄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진행됐던 비공개 실무협상 이후 4년 만의 일이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부와 전공노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상견례를 겸한 첫 번째 논의 테이블에 앉았다.
이 자리에는 고용부 측에서 이성기 차관과 류경희 공공노사정책관, 민길수 공무원노사관계과장 등 4명이 참석했고, 전공노 쪽에서는 이재광 수석부위원장, 김태성 정책실장 등 5명이 함께 했다.
양측은 상견례에 이어 연 실무협상에서 그간 여러 차례 반려된 전공노 설립신고에 대한 입장 차이를 확인하면서도 앞으로 상호 협의해 문제를 풀어간다는데 의견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쪽에서는 협상 자리에서 전공노 측에 노조설립 신고라는 큰 명분과 실리를 위해 약간의 양보를 고민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전공노 쪽에서는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노·정 교섭 자리를 다시 만들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며 새 정부에서 전공노의 설립 신고가 받아들여지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법개정 전이라도 현행법 틀 내에서 (전공노 규약의) 하자가 해소되면 설립신고가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규약개정과 해직자 관련 입장을 전공노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번 실무협상은 지난달 김주엽 전공노 위원장이 전공노 합법화 등을 요구하며 장기 단식 농성에 들어가자 김 위원장이 단식을 중단하는대신 양측이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전공노는 2009년 10월 해직자를 조합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정부 시정요구를 거부해 합법 노조의 지위를 잃었다. 같은 해 12월 노조설립 신고를 냈지만, 해직자가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신고서가 반려됐다.
전공노는 '해직 공무원도 단결권 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조합원 인정 논리를 펴왔지만, 고용부는 '공무원(근로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노동조합법 등을 근거로 설립신고서를 5차례나 반려했다.
그간 설립신고 반려문제는 여러 차례 법정에서 다뤄졌고, 법원은 모두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앞으로 진행될 양측 실무협상에서는 그간 설립신고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해고자 조합원 자격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136명에 달하는 공무원 해고자 복직문제 등도 협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공노 관계자는 "정부가 최대한 노력해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면서 "고용부와 논의한 내용을 다음 달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입장을 정리해 고용부와 다시 실무협상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dd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