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불허는 헌법에 부합" 의견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논문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1985년 육군 법무감실 법제장교 시절 '양심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육군본부가 발간한 군사법연구회 논문집에 실었다.
그는 이 논문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질서로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자기의 양심상 진실로 국가 간의 모든 무기 사용을 반대하고 집총병역을 거부하는 자는 병역으로부터 면제할 수 있는 상당한 헌법적 국가정책적 근거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면제를 수행할 방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승인절차를 철저히 하고 대체역무의 빠짐없는 수행확보,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동기부여에 의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인 가운데 유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될 경우 위헌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
유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던 1997년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금지의 논리 및 정책적 이유'라는 논문에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20일 광주고등법원장인 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24일자로 대법원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인사발령을 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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