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연명치료중단 결정"…23일부터 '웰다잉법' 시범사업(종합)

입력 2017-10-22 16:00  

"환자가 연명치료중단 결정"…23일부터 '웰다잉법' 시범사업(종합)

서울대병원 등 13개 기관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등 실시

환자 본인 사전 의사표명하면 의학적 판단하에 연명의료 중단 가능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임종과정을 연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환자 가족 2인이 마찬가지로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뉘어 시행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이다.

사전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병 유무와 상관없이 상담하고 작성할 수 있다. 이 서류는 나중에 죽음이 임박한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졌을 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자료로 쓰일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이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사전의향서를 쓰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말기·임종과정 환자가 의사에게 요구해서 작성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의향서와 계획서는 작성자의 동의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시범사업 기간에 환자가 서류로 본인의 의사를 밝히거나 환자가족 2인이 환자 뜻을 진술한 경우라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하지만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정식으로 시행되기 전인 점을 고려해 시범사업에서는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02-778-7595,7592)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이 내년 2월로 다가왔지만 일반인은 물론 환자, 보호자, 의료진의 이해도도 아직은 낮은 상황이다. 지난 3월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일반인 15.6%, 의료인 33.6%, 환자·보호자 37.2%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더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 결정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웰다잉법', 또는 '존엄사법'으로 불린다.









[표]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방법

┌─────────┬───────────────────────────┐

│환자 의사 │ 확인 방법 │

├─────────┼───────────────────────────┤

│환자의 의사 능력이│?연명의료계획서(말기·임종기 환자 작성 가능) │

│ 있을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원하는 사람 작성가능) + 담당의사의│

│ │ 확인 │

├─────────┼───────────────────────────┤

│환자의 의사 능력이│?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의사 2인의 확인 │

│ 없을 때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 의사 2인의 확인 │

│ │ * 가족 : ①배우자 ②직계 존·비속 ③ 형제자매(①②없│

│ │는 경우) │

│ │ * 환자 가족이 1인뿐인 경우, 1인의 진술로도 가능 │

├─────────┼───────────────────────────┤

│환자의 의사를 확인│?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결정 + 의사 2 │

│할 수 없고, 의사표│인의 확인 │

│현 할 수 없는 상태│?환자가족 전원의 합의* + 의사 2인의 확인 │

│ 일 때 │ * 행방불명자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외 │

└─────────┴───────────────────────────┘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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