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행' 바꿨더니…카드연체 줄고 신용등급 올라

입력 2017-10-22 12:00  

'금융관행' 바꿨더니…카드연체 줄고 신용등급 올라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금융권의 관행을 조금 바꿨더니 많은 소비자가 이익을 봤다.

금융감독원이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내세워 추진해 온 개혁 과제들의 이행 실태를 22일 점검한 결과다.

금감원은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를 제2금융권 대출자처럼 취급해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주던 9개 은행에 신용평가 모형을 바꾸도록 권고했다.

경남·국민·기업·부산·제주은행이 올해 1분기에, 대구·신한·우리·제일은행이 2분기에 권고대로 모형을 바꿨다.

그 결과 이들 가운데 한 은행의 경우 올해 4∼6월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 1만2천367명 중 5천647명(45.7%)의 신용등급이 상승했다.

은행 잔액이 일시적으로 부족해 신용카드 연체가 발생하는 일도 줄었다. 지난 1월 카드대금 납부 마감을 연장한 결과다.

은행 업무가 마감돼도 카드대금을 계좌에 넣고 카드사에 연락해 출금토록 하는 즉시출금, 카드사의 계좌로 직접 보내는 송금납부 운영 시간도 연장됐다.

그 결과 한 카드사의 경우 즉시출금 이용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4만2천655건에서 올해 상반기 8만2천437건으로 약 2배가 됐다. 그만큼 연체가 예방된 셈이다.

영세 가맹점에 카드사가 대금을 지급하는 기한도 하루(1영업일) 단축됐다. 그 결과 약 70만 개의 영세 가맹점이 혜택을 봤다.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인터넷·모바일로 외화를 소액 환전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100만 원 이하 소액 환전이 월평균 15만5천 건에서 34만 건으로 증가했다.

치매보험은 그동안 보장 기간이 80세까지였다. 그러나 중증 치매는 오히려 80세 이후 급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보장을 80세 이후까지 늘리도록 지도했다. 그 결과 지난해 4월∼올해 6월 치매보험 계약 99만2천 건 중 92만2천 건(92.9%)이 90세 이후로 맺어졌다.

금감원은 "아직 이행되지 않은 관행 개선 과제는 조속한 이행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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