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기관사·관제사 모두 유죄
업무상 과실치사…기관사 금고형·관제사 벌금형 각각 선고
법원 "기관사 과실이 피해자 사망에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지난해 발생한 지하철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의 가해 기관사와 관제사에게 법원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용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기관사 윤모(48)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관제사 송모(47)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이나 부상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판사는 "열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피해자가 끼게 된 것은 피해자의 과실이 크고, 피고인 윤씨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관제사 과실, (열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개방이 연동되지 않는) 열차의 결함을 감안하더라도 윤씨의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씨에 대해서는 "열차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윤씨에게 잘못된 지시를 내려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윤씨가 부실하게 상황 보고를 했고, 당시 발생한 다른 열차 사고 처리에 집중하느라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7시 15분께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윤씨가 몰던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회사원 김모씨가 끼자 스크린도어를 수동으로 조작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열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가 모두 닫히자 열차 내 비상인터폰으로 '문 좀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윤씨는 열차 출입문 열림 버튼만 눌렀고 피해자는 스크린도어를 열려고 노력하다가 등 뒤 열차 출입문이 닫히면서 다시 문 사이에 꼈다.
전동차는 김씨를 4m가량 끌며 움직이다 자동제어장치가 발동돼 급정거했다. 윤씨는 이번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운전모드를 수동으로 전환해 다시 약 6m를 달려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
송씨는 열차가 자동으로 급정거했을 때 막연히 응급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정상운행한 후 다음 역에서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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