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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10-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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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연명의료치료 중단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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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연명의료치료 중단 확인 방법(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bjbin@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