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위해 내연남 아내 독극물 살해 40대女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7-10-23 06:00   수정 2017-10-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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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위해 내연남 아내 독극물 살해 40대女 무기징역 확정

1심 징역 25년→2심 "납득 못 할 변명 일관" 무기징역…대법서 확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불륜관계 유지를 위해 내연남의 아내에게 독극물이 든 소주를 먹여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모(48·여)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의 나이와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검토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심히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지난해 1월 21일 오후 11시 50분께 내연남의 아내 A(당시 43세)씨 집에 찾아가 A씨에게 몰래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내연남과 피해자를 이혼시키기 위해 불륜 사실을 일부러 알리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독극물을 이용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불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살인이어서 동기가 불량한 데다 한씨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아홉 살 난 피해자의 딸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다"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한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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