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추진 '보이텔스바흐 논쟁수업' 교사로 참여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야, 이 미친X야"
학교 교실에서 학생들끼리 주고받는 욕설까지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야 할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해야 할지 고민해보는 토론수업의 일일교사로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이 24일 서울 독산고등학교에서 열리는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기반한 서울형 민주시민교육 논쟁수업'에 일일교사로 참여한다고 23일 밝혔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독일 통일 전인 1976년 옛 서독지역에서 청소년이 다양한 사회현안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주고자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이 합의한 교육원칙을 말한다.
학생들을 강압적으로 교화하거나 교사 등의 생각을 주입하는 교육을 금지하고 수업시간에 학문·사회적 논쟁거리를 가감 없이 드러내놓고 토론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교육청은 중·고교에서 사회현안 토론수업이 활성화되도록 '보이텔스바흐 논쟁수업 지침'을 마련해 지난 7월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조 교육감이 일일교사로 참여하는 수업은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진행된다. 사회적 소수자 등에게 가해지는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로서 인정해야 할지를 놓고 고교 2학년생 31명이 치열하게 논쟁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보이텔스바흐 논쟁수업은 학생들이 '교복 입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논쟁수업이 활성화되도록 교원연수를 강화하고 수업지도안 공모전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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