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치료기 판매사업이나 웨딩·뷔페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50억원대 투자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23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최모(47) 씨 형제를 구속하고 공범 김모(53)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 씨 등은 부산 동구의 한 빌딩 사무실에서 2015년 8월부터 8개월간 투자설명회를 열고 안구건조증 치료기 판매나 웨딩·뷔페 사업에 투자하면 2년간 투자금의 10%씩을 매월 배당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413명에게 5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업투자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주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최 씨 형제는 투자금 1억∼2억원가량을, 투자자를 끌어모은 김 씨 등 9명은 모집 수당으로 7억원 정도를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범행 증거를 확보하고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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