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10대 3명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로 1천200만원 가로채

입력 2017-10-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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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10대 3명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로 1천200만원 가로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동부경찰서는 23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윤모(16) 군 등 10대 가출 청소년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윤 군 등은 지난 3월 31일부터 9월 초까지 인터넷의 한 중고 거래 카페에 레저파크 입장권, 게임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 온 피해자 63명에게 1천200만원을 송금받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출 청소년인 이들은 친구 아이디를 도용하고 타인의 은행 계좌를 훔쳐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윤 군 등은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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